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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의무화 정책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이 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인력 및 측정장비를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부문, 사용 부문 등 에너지 사용 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울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즉 산업체, 운송, 가정 각각의 분야’에서 낭비 또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에너지 진단이며 진단 결과 찾아낸 결과를 개선 실행하여 낭비 또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산업체인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 (2,000TOE/년 이상)이 많은 다소비 업체는 법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의무진단) 일정량의 이하의 에너지 소비 업체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효과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절감으로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 지원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 추진방향

- 주기적인 에너지 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 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꾀합니다.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로드맵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진단 주요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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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실시 안내 감독기관이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 통지(진단 전년도 8월 말까지)

진단신청 진단 대상자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주기만료 3월 전까지)

진단계약및 진단일정 통보 진단일정, 진단범위 협의, 진단계약 진단수행일정 통보(진단개시 7일전까지)

현장진단 현장계측 및 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일 발굴 및 개선안 도출

진단보고서 작성 및 송부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에너지 진단사업

진단주기

- 공공기관은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이면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결과 절감율이 5%이상이고 투자 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15년)이하이면, 종료시점부터 2년이내에 ESCO사업으로 개선해야합니다.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eo 이상인 업체는 5년마다 에너지진단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기준에 의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진단 신청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에너지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다음연도 진단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정하여 에너지 진단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진단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 부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범위를 표시한 도면
· 진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

계약 및 진단 비용

- 계약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이 함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진단비용 에너지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으로 구성하여 진단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산업부문

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A5 20만 TOE 이상 29 21 50 4 200
A4 10만 TOE 이상 ~ 20만 TOE 25 18 43 4 172
A3 5만 TOE 이상 ~ 10만 TOE 21 15 36 4 144
A2 2만 TOE 이상 ~ 5만 TOE 17 12 29 4 116
A1 1만 TOE 이상 ~ 2만 TOE 14 9 23 4 92
B 5천 TOE 이상 ~ 1만 TOE 11 8 19 3 57
C 5천 TOE 미만 8 5 13 3 39

· 건물(공공기관)부문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프로그램평가 보고서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에너지 진단을 위한 준비사항

준비사항

- 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합니다.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합니다.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합니다.
· 현장진단 진단침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합니다.
- 현장진단 기간에는 에너지진단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단관계자는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에너지 진단을 통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