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엔지니어링

BUSINESS

친환경 저에너지 공조냉동분야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소개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별 대상기계설비 또는 대상물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건축물

No. 세부기준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실내 물놀이시설로 한정)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No. 세부기준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 및 연면적 기준)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 부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3 1,2호를 제외한 다음 중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