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엔지니어링

BUSINESS

친환경 저에너지 공조냉동분야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에너지 진단

기계설비 공사업
공 사 업

최신 기술에 의한 냉·난방 및 위생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되는 오피스 빌딩,
학교나 병원, 복합시설의 빌딩, 공장 등 모든 상황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 시스템

장점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 손실 방지
  • 에너지 절감으로 환경 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운용 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산업부분 진단 기준
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
인력
(인)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
작성
A5 20만TOE 29 21 50 4 200
A4 10PTOE~200 TOE 25 18 43 4 172
A3 50TOE~10PTOE 21 15 36 4 144
A2 2만TOE~5만TOE 17 12 29 4 116
A1 1만TOE~2만TOE 14 9 23 4 92
B 5천TOE~1만TOE 11 8 19 3 57
C 5천TOE미만 8 5 13 3 39
건물(공공기관)부분 진단 기준
구분(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
인력
(인)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m²-10,000m²미만 4 2 2 8 3 24
10,000m²-30,000m²미만 5 2 3 10 4 40
30,000m²-60,000m²미만 6 3 4 13 5 65
60,000m²0 7 4 4 15 6 90
에너지 진단 주기
  •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이면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결과 절감율이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15년)이하이면, 종료시점부터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개선해야함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업체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함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 기준에 의하여 배정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기존 건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이자 지원사업이란?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하여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예비) 사업자를 통해 사업 시행

대상사업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대상공사
건물단열 향상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공사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 창호 성능 개선 등
조닝 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
건물 에너지 시스템 장치 등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제도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대체 · 보완하고자 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기술 및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장점
  • 에너지 절약 시설의 설치를 위한 투자비를 ESCO가 조달
  • 투자에 대한 절약비용은 고객과 ESCO가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계약에 따라 배분하고,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에너지 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할 수 있음
    - 성과보증 계약시 에너지 사용자가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 절감량을 보증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ESCO투자사업의 흐름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및 성능점검

관계법령
  • 가. 기계설비 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능 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나. 기계설비 법 제21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자본금, 기본 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11조 (성능점검)

    a. 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c. 관리주체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 설비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혁
  • 2021년 10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득
  • 우수한 인력확보
    (특급 2명 / 중급 3명이상)
  • 인증된 검측장비 확보
    (1년마다 교정성적서 발부)
  • 무료상담 / 무료현장협의
    진행
  • 지속적인 사후서비스 진행
    (점검 후 보수공사 견적 및 설비공사 대응)
  • 22년~23년 일반관공서,
    초중고대학교, 초대형빌딩 및
    아파트 등 다수 실적보유
장점

각 기관(학교)의 전문적인 기술진 부족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계설비(펌프, 에어컨, 송풍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전 확인하여 갑작스런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

시공사진
  • 경주 예술의전당
  • 충북대 중앙도서관